등급 |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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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들러 3급 | 본 연맹 정회원이며 해당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실력을 갖춘 자. |
핸들러 2급 | 본 연맹 정회원이며 핸들러 3급 자격을 취득하고, 6개월이 경과한 자. 단, 핸들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본 연맹 지정 기관 또는 산학협력학교에서 2급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지정기관 또는 학과장의 추천에 따라 기간에 상관없이 핸들러 2급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
핸들러 1급 | 본 연맹 정회원이며 핸들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자. 단, 핸들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본 연맹 지정 기관 또는 산학협력학교에서 10개월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1급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
핸들러 교사 | 본 연맹 정회원이며 25세 이상으로 핸들러 1급 자격을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한 자. 단, 연맹 주최 핸들링 콘테스트에서 1회 이상 입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핸들러 사범 | 본 연맹 정회원이며 30세 이상으로 핸들러 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사무처 개최 핸들링 콘테스트에서 3회 이상 입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단, 핸들러 사범의 자격검정은 서류심사로 대체한다.) |
핸들러 명예사범 | 본 연맹 정회원이며 사업 및 발전에 혁혁한 공헌을 한 자. (단, 핸들러 명예사범의 자격검정은 서류심사로 대체한다.) |
핸들러 심사위원 | 핸들러 심사위원 규정 8조(심사위원의 자격시험)에 의한다. |
핸들러 자격의 취득시험은 필기 및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실기시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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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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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실기시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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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실기시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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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실기시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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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실기시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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