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사 자격 인정서
수험자격
등급 |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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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사 3등 | 본 연맹 정회원이며 해당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실력을 갖춘 자. |
훈련사 2등 | 본 연맹 정회원이며 훈련사 3등 자격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자. |
훈련사 1등 | 본 연맹 정회원이며 훈련사 2등 자격을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한 자. |
훈련사 사범 | 본 연맹 정회원이며 35세 이상으로 훈련사 1등 자격 또는 반려동물행동교정사 1급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본 연맹 주최 훈련경기대회에서 최소 1회 우수 지도수상 이상을 획득한 자. 본 연맹의 사업 및 발전에 혁혁한 공헌을 한 자. (단, 훈련사 사범의 자격검증은 서류심사로 대체한다.) |
훈련사 명예사범 | 본 연맹 정회원이며 애견연맹의 사업 활동 및 발전에 혁혁한 공헌을 한 자. (단, 훈련사 명예사범의 자격검정은 서류심사로 대체한다.) |
훈련사 심사위원 | 훈련 심사위원 규정에 의한다. |
시험의 방법(훈련사 규정 제14조)
훈련사 자격의 취득시험은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구분 | 1차 필기시험 | 2차 실기시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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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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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차 필기시험 | 2차 실기시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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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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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차 필기시험 | 2차 실기시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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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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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사 심사위원 규정 제8조 (심사위원의 자격시험)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