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안내

자격증

훈련사 자격 인정서

  • 훈련사는 견 관련 분야와 환경, 생물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 견을 훈련시키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인내와 끈기를 필요로 하고, 훈련의 이론과 실기를 습득할 수 있는 학습력과 건강한신체 및 체력이 요구됩니다.
  • 훈련사 자격증 등급은 3등, 2등, 1등, 사범으로 구분 됩니다.
  • 훈련사 자격은 시험 또는 군견자격증 교체발급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각 등급별 취득방법은 한국애견연맹 규정에 의합니다.
  • ※ 자격 등록 번호 : 2008-0202

수험자격

등급 자격
훈련사 3등 본 연맹 정회원이며 해당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실력을 갖춘 자.
훈련사 2등 본 연맹 정회원이며 훈련사 3등 자격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자.
훈련사 1등 본 연맹 정회원이며 훈련사 2등 자격을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한 자.
훈련사 사범 본 연맹 정회원이며 35세 이상으로 훈련사 1등 자격 또는 반려동물행동교정사 1급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본 연맹 주최 훈련경기대회에서 최소 1회 우수 지도수상 이상을 획득한 자.
본 연맹의 사업 및 발전에 혁혁한 공헌을 한 자.
(단, 훈련사 사범의 자격검증은 서류심사로 대체한다.)
훈련사 명예사범 본 연맹 정회원이며 애견연맹의 사업 활동 및 발전에 혁혁한 공헌을 한 자.
(단, 훈련사 명예사범의 자격검정은 서류심사로 대체한다.)
훈련사 심사위원 훈련 심사위원 규정에 의한다.

시험의 방법(훈련사 규정 제14조)

훈련사 자격의 취득시험은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훈련사 3등

구분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 비고
과목
  • 훈련학
  • 번식학
  • 기초 수의학
  • 견체학
  • 가정견조 초등과 이상 또는 사역견조 BH 이상의 훈련 과목시험

훈련사 2등

구분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 비고
과목
  • 훈련학
  • 번식학
  • 기초 수의학
  • 견체학
  • 가정견조 고등과 이상 또는 사역견조 IGP I 이상의 훈련 과목시험

훈련사 1등

구분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 비고
과목
  • 훈련학
  • 번식학
  • 기초 수의학
  • 견체학
  • 심사학
  • 가정견조 대학과 이상 또는 사역견조 IGP II 이상의 훈련 과목시험

훈련사 심사위원

훈련사 심사위원 규정 제8조 (심사위원의 자격시험)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