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더 권익 보호를 위한 ‘서명운동’ 적극 전개 -
한국애견연맹(총재 박상우)은, 창립 61주년을 기념하여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2017 KKF 펫 페스티벌’에서 ‘동물보호법의 올바른 적용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동물보호법’은 반려견을 축산법상 가축으로 분류하여, 반려의 목적으로 개를 키우거나 우수 혈통 보존을 위해 힘쓰는 애견 브리더에게도 축산법 규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되는 등 애견 브리더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각 지자체에서는 동물 생산업 신고를 위해 해당 관청을 찾은 브리더에게 개가 가축이므로 축산법의 축사 규정, 건축물관리법의 분뇨처리시설 설치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제한 등 각 종 규제책을 통해 동물 생산업 신고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가정에서 소규모로 개를 키우고 판매하는 애견 브리더의 경우, 대부분이 동물 생산업 신고 기준을 맞출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연맹은 ‘반려견은 가축이 아닌 가족 입니다.’, ‘도그쇼는 애견문화 발전의 토대입니다.’ 등의 캠페인 문구와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해 행사에 참여한 애견인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 ‘서명운동’ 캠페인에 참여하는 많은 관람객들
이날 ‘서명운동’에서는 국회의원 박성중과 송석준 의원, 애견연맹 홍보대사 배우 선우선과 이가령, 본 연맹 임직원 및 행사장을 찾은 1만여 명의 관람객 중 많은 인원이 서명운동에 동참해 정부의 올바른 정책 집행을 촉구했다.
▲ ‘2017 KKF 펫 페스티벌’에 참가한 홍보대사 배우 선우선이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연맹의 전월남 사무총장은 “앞으로 한국애견연맹은 전국의 애견 브리더들 및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고충과 현실을 정부 당국에 직접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