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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애견연맹, 브리더 권익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법 특별 위원회 발족

작성일 : 2017.3.23 | 조회수 : 784


한국애견연맹, 브리더 권익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법 특별 위원회 발족


동물보호법 애견 브리더 생존을 위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시행규칙 마련해야

 

(좌측부터)한국애견연맹 유경상 국장, 류창수 의원, 김재용 의원, 황상필 의원, 강영식 의원, 박상우 총재, 김수봉 위원장, 강성호 위원, 김혜정 위원, 전월남 사무총장이 '동물보호법 특별 위원회' 위촉장 수여식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애견연맹(총재 박상우)은 3월 22일 애견 브리더의 권익을 보호하고, 동물보호법의 합리적이고 올바른 적용을 위한 ‘동물보호법 관련 특별 위원회(위원장 김수봉)’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3월 21일 공포된 동물보호법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를 강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대다수 애견 브리더가 법 적용에 대해 우려와 위기감을 표출하고 있는 만큼 정부 당국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특별 위원회를 통해 전국의 애견 브리더들의 고충과 현실을 정부 당국에 정확히 전달하여 올바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직 브리더, 국제 심사위원, 반려동물학과 교수, 견종별 클럽 회장 등 애견산업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는 발족 후 첫 회의를 갖고 현안을 논의 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수봉 위원장은 “동물 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함에 따라, 그동안 애견문화 증진을 위해 애써온 애견 브리더, 핸들러, 훈련사 들의 생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법 시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현실적으로 완화하고, 법 시행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애견 브리더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시행규칙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다수의 애견 브리더 들이 일반 주택이나 근린생활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애견 번식까지 불법으로 취급되어, 범법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애견연맹 전월남 사무총장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애견 브리더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 앞으로 시행규칙과 시행령 적용 시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그 기초가 되는 애견 브리더의 현실을 잘 살펴서 정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 애견연맹은 애견 브리더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시행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애견산업 종사자들과 서로 협력하여 동물보호법이 올바르게 적용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적극 제시해 애견 브리더의 권익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