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수집 및
현재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사항 중 동물판매업 CCTV 관련해 규개위 '권고안'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산업에 종사 하는분들의 의견을 4.10일(목)까지
연맹대표이메일(thekkf@thekkf.or.kr) 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