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지난 4월 26일(수) 본 연맹 사무처에서 진행된 동물보호법 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한국애견연맹의 수정 의견 입니다.
연맹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농림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보다 구체적인 수정 의견은 상단의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개는 축산업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예외 규정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반영해 줄 것.
2. 축산법에 가축으로 명시된 개를 삭제할 것 (개식용의 근거이자 지자체가 동물생산업 신고를 거부하는 독소조항임.)
3. 농림 축산식품부는 각 지자체에 동물생산업 신고에 관한 명확한 행정 지침을 내려 다 수의 브리더가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
회원님들께서는 5. 11.(목)까지 연맹 제출안에 대한 의견과 추가 수정 의견을 thekkf@daum.net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맹 최종 의견은 제출시한인 5. 12.(금)에 농림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