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애견연맹] 지정기관 취소 안내

작성일 : 2024.3.4 | 조회수 : 182

한국애견연맹 정관 및 제규정

 

지정기관 설치 규정 제8조(지정취소) 6항에(휴업계를 제출하지 않고 2년 동안 연맹 사업활동에 불참하여 사무처에서 취소를 고지한 경우. 단, 휴업계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의해 한국애견연맹 지정기관 취소 된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애견미용학원

 1) DK 동경애견미용학원

 2) 김성균 애견미용학원

 3) 대구명인 애견미용학원

 4) 초이스애견미용학원

 5) 구미애견미용동물관리학원

2. 지정 애견훈련소

 1) 나주 가정견 훈련소

 2) 빛고을 애견훈련학교

 3) 동물과 사람 애견 전문 아카데미 학원